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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위조 공무원증·위조 공문 제시한 사기행위 발생 주의 당부

도교육청, 위조 공무원증·위조 공문 제시한 사기행위 발생 주의 당부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최근들어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구매 및 대금을 선금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도교육청 당직실로 교육청 직원인지를 확인하는 문의가 있었고 도교육청 직원들의 지인으로부터 당직 직원에게 공문과 공무원증이 위조가 됐는지 여부를 문의함으로써 확인됐다.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물품을 납품하는 A업체에 위조된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도교육청 직원이라고 믿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 사례는 직원을 사칭한 사람은 A업체에게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B업체의 물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여건상 B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없다고 한 후 A업체에서 B업체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B업체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교육청에 납품하고 A업체로 그 대금을 입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허위로 B업체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사례는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C업체에 급하게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C업체에서는 특정 물품이 없다고 하자 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특정 물품을 가지고 있는 D업체가 있는데 여건상 D업체와 거래할 수 없으니 D업체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D업체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교육청에 납품하고 입금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교육청 본청 및 도내 교육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누리집에 “교육청 직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팝업창을 19일부터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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