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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연속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누리일보) 오산시는 지난 8월 14일 시청에서 ‘2025년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연장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임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의 대상 아동들은 가정 내 어려운 양육환경이나 부모의 돌봄 의지 부족 등으로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가정 복귀 전까지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오산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아동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맞춤형 보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는 단기적 보호를 넘어 아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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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년 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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