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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지연 의원,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누리일보)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국내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하여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최근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하여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김기현, 박성민 의원,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한 지역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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