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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수법·대응 절차·피해 지원제도 등 사례 중심으로 이해도 높여

 

(누리일보)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올해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했다.

 

교육은 ▲전세사기 주요 수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법률 상담 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제도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정보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는 31일에는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도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이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31일 이전 계약자만 보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남도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예방교육은 기관·단체 요청 시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은 전남도주거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동부지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피해자 상담·접수와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계약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남도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상담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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