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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누리일보) 포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포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과세금액은 기본 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출하며, 대상자는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금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할 경우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연면적 세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해진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에 발송하는 주민세 납부서 상단에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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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행사 아닌 브랜드로 기억돼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날 경기바다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해 “경기바다가 그냥 평범하게 경기도 옆에 있는 바다로 인식될 뿐, 하나의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다”며 “도의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일반 도민 인지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홍보 방식이 행사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짚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반복적으로 찾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행상품 판매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경기바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항 개항 40주년을 맞아 경기바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항만공사와 도가 각각의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경기바다’ 브랜드를 함께 홍보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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