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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농식품부, 한우산업지원법 공포…2026년 7월 23일 시행

 

(누리일보) 경상남도는'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공포됨에 따라,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 한우산업지원법을 공포했으며,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이번 법률에는 ▵한우 개량·품질 향상 연구개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농가 경영안정 시책과 교육·컨설팅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생산업 참여기업 기준·의무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수 유전자원 보호·개량 ▵희소 한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확산을 위한 시책도 마련돼, 내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까지 생산자단체·전문가·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된다.

 

경남도는 법률 시행에 맞춰 ▵우량 암소 기반 확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품질고급화 촉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공포를 계기로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우를 지키는 농가들이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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