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해 6일‘건설현장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폭염특보 시 옥외작업 일시 중단 권고, 건강관리 강화, 휴게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폭염 대응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도청과 동아오츠카의 협업을 통한 예방 물품 지원 및 5대 예방수칙 홍보를 통해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획됐다.
이 외에도 지난 7월 17일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전달과 실천 유도에 주력했다.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사업주의 폭염 대응 및 관리 책임 강화 등이다.
곽진규 JDC 이사장 직무대행은“건설현장은 장시간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