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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식재산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을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도민과 기업이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중 의원은 “지식재산은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산업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은 도민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용어 정의와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과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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