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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대상 지방세 전액 감면 추진

 

(누리일보) 포천시는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도 시행 가능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한 조치로, 감면 대상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다. 2025년도에 부과될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처리된다. 감면 방식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감면도 병행한다.

 

시는 감면 조치 시행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8월 27일 열리는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한다.

 

백영현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내촌면, 소흘읍, 가산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및 토사 붕괴 등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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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행사 아닌 브랜드로 기억돼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날 경기바다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해 “경기바다가 그냥 평범하게 경기도 옆에 있는 바다로 인식될 뿐, 하나의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다”며 “도의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일반 도민 인지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홍보 방식이 행사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짚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반복적으로 찾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행상품 판매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경기바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항 개항 40주년을 맞아 경기바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항만공사와 도가 각각의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경기바다’ 브랜드를 함께 홍보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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