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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적극 홍보로 활성화 나선다

영상 콘텐츠(숏폼)·이미지 제작하여, 유튜브 · SNS·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도의회는 8월 중 영상 콘텐츠(숏폼),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공식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제도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1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제도내용과 완화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으로,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외국인, 5,331명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우리 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조례청구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주민조례청구자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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