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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기존 2개 후보지 외 다양한 후보지 추가 발굴 위해 공고

 

(누리일보) 부산시는 현행 용도지역 틀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3종) 후보지를 발굴하고자, 오늘(31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3종)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시가 기존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2개 후보지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간혁신구역의 주요 내용을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 홍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크랜드와 함께 2개 후보지에 대해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는 지난해(2024년) 7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선정된 ▲‘영도구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금정구 금사산업혁신플랫폼 사업’ 대상지다.

 

수요조사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간혁신구역(3종)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혁신구역]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 고밀 융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유사사례로는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있다.

 

[복합용도구역]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업무·상업·문화·주거 복합지역으로 전환한다.

 

유사사례로는 항만 물류창고 등을 주거, 업무, 공공·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복합용도의 수변지역으로 재개발한 미국 보스턴 혁신 지구가 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체육시설·공원·터미널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허용하거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한다.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제안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8월 25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내용, 유의사항, 토지소유자 동의 및 수요조사 제출 서식 등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실현 가능성과 지정 타당성 등을 종합적 검토해 9~10월 중 새로운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상담(컨설팅), 행정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 제안된 후보지 중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산형 도시혁신 공간계획 수립 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공간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공간혁신구역(3종)에 관심 있는 주민과 기업, 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도시계획 혁신으로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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