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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해수부·해양공공기관·HMM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채택

대한민국 해양경제강국 도약의 전환점!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의 ‘부산 동시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최도석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거 정권 변화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반복적으로 통폐합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고, 서울 등 내륙 도시에 집중된 공공기관 구조는 산업현장과 단절된 정책 집행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8만 8천여 척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한국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배후지에 입지해야 할 해사위험물검사원이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고, 해상교통안전공단과 항로표지기술원은 세종시에, 수산유통과 어선세력 비중이 전국의 약 40%에 달하는 부산을 외면한 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서울 서초구, 어항이 없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해 있는 등 비효율적인 기관 배치가 해양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정부가 해양관련 부처를 항만도시 피레우스로 이전해 해양산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방향으로 이제 바다의 시대, 해양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해양수산 산업 고유 사무 복원 및 해양수산부의 실질적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 포함 및 조속한 실행 ▴HMM 본사 부산 이전 및 해사전문법원 설립 계획의 이행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세제·입지 등 특례 제공 ▴부산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및 이전기관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부산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힘주어 말했다.

 

한편 통과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부산시에 전달될 예정이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후속 입법 및 정책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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