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의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개별학교에서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변화되는 교육 상황을 반영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했다.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사전검토, 국제교류 촉진 및 사후관리와 국제교류협력의 취소ㆍ중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국제교류협력 운영에 대한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이번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