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28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 여전히 장애예술인들은 편의시설 부족, 창작지원금 미흡, 연습 및 창작공간 제한 등 열악한 창작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전남 지역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지원 △활동 공간 제공 △판로 확대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예술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가치"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장애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근본적인 취지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전남 도민 모두가 포용적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