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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제주도의원, 제주 해안사구 관리와 보전 체계화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도내 해안사구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7월 25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안사구는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라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으로,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완화하며, 순비기나무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지하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권 의원은 제주지역 해안사구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7일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 해안사구 복원을 위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제주지역 해안사구 면적은 2017년 국립생태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82.4%나 감소해, 전국에서 해안사구 훼손율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주도 내 해안사구의 훼손을 막고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내 해안사구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 훼손된 해안사구를 복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바 있다.

 

한권 의원은 정책토론회 개최 이후 제주자연의벗 등 도내 환경단체과 함께 제주지역 해안사구의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대안들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전과 관리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해안사구보전위원회의 설치, 보전‧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도유지 해안사구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이 불가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명시하여 해안사구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권 의원은 “최근 제주도는 해안가에 황근 등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제주의 여러 해안사구에는 새미 맹그로브 식물인 순비기나무 등 염생식물의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다” 면서, “기존 해안사구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더 이상의 해안사구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것은 제주지역 자연 생태계의 보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강성의 의원, 김승준 의원, 정민구 의원, 김경미 의원, 현길호 의원, 송창권 의원, 강봉직 의원, 이남근 의원, 강하영 의원, 홍인숙 의원, 양홍식 의원,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으며, 오는 8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44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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