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6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에서도 최근 3년간 영농 부산물로 인해 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도지사의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추진방향,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연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과 경남 사례를 언급하며,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