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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회 찾아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건의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강조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산단의 자체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 이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권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박종원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기존 권한으로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례와 첨단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 등 차별화된 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 단순히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전라남도 지역의 위기 상황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남만의 모범 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광주·전남 상생협력 확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면담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정철 의원은 "이번 특위와 함께 지방소멸 연구회 등을 통해 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면서 특별법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형석 의원은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해당 특별법은 이전 정부에서 발의된 것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보완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태 위원은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 "빛가람, 영산포 등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직접 이용해 광주로 출퇴근하는 도민의 입장을 현장에서 체험해 보겠다"며 "도민들이 어떤 생활권에 있더라도 교통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위 위원들은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친화도시가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청년특구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칭)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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