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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 방치된 자전거에 새 생명 불어넣어

“도내 1,069대 이상 방치 자전거, 재활용 작업으로 자원 선순환 기대”

 

(누리일보)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6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흉물로 전락한 장기방치 자전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방치 자전거에 대해 상위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해당 자전거를 수리한 후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도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15개 시군의 공공시설물 내 방치된 자전거는 1,069대에 달하며, 공동주택 내 방치 자전거는 현황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많다”며 “이 자전거 대부분 단순 매각이나 폐기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이용하는 자전거가 도리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자전거 재활용 작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자원 낭비 최소화, 정비 후 공공자전거로 활용함으로써 구입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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