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으로 연간 약 6억 원의 도비 절감 효과가 발생해 4·3 치유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에는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과 함께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 허용, 센터 유형을 ‘분원’에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겨 제주센터가 전국 단위 치유 거점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는 국립기관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국비·지방비 매칭 원칙(5:5)에 따라 운영비 부담이 제주도에 과중하게 지워져 왔다. 2025년도 예산 기준 총 17억 원(운영비 12억 원, 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부담이 8억 5,000만원에 달했다.
개정으로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연간 약 6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졌다. 절감된 예산은 도민 치유서비스 강화와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방문 치유, 이동상담실 운영 등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과 센터 운영비 국비 전액 반영이 이뤄지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국립센터로서의 위상과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이 법제화된 것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다양한 심리 회복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