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극한 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전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전남도가 시민안전보험을 재설계하거나 경기도처럼 별도의 기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에게 온열질환ㆍ한랭질환ㆍ감염병 진단비나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보장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과 교통비 등을 추가로 보장한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받은)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현황’을 보면 7월 14일 기준, 전남의 온열질환자는 105명으로 전국 순위는 6위지만 (시도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별) 시민안전보험의 자연재난 관련 보장을 확인한 결과 보성, 고흥 등 5개 군 지역의 온열질환자는 진단비 10만 원을 보장받지만 나머지 시군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온열질환 사망’ 보장 금액도 거주 시군별로 편차가 있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재철 의원은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노인을 비롯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비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환경부가 기후보험을 도입할 계획인데 주로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초점을 두고 대상자도 제한적”이라며 “전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경기도의 기후보험 운영 사례와 도ㆍ시군 안전공제보험과의 중복성, 재난기금 등 재정지원 방안과 보험혜택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해서 차별화된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