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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단말기 무료 광고 주의하세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도, 소비자원·전남도와 합동점검…‘무료·최저가’ 허위표시 10% 넘어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단말기 가격을 ‘공짜폰’, ‘최저가’ 등으로 과장 광고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판매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동일 단말기 모델도 매장별로 가격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도내외 이동전화 판매점 518곳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가격과 다른 ‘무료’, ‘공짜’ 광고 문구를 사용한 판매점이 10.2%(53곳),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표시한 사례도 1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부당광고 자제와 가격정보 제공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했으며,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는 39건으로, 같은 기간 39.3%나 급증했다. 피해 유형의 90% 이상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등 ‘계약 관련 피해’였으며,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재영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계약 시 단말기 가격, 요금 할인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두 설명은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명 자료는 사진으로 남기거나 녹취해 두는 등 피해에 대비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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