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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성창용 의원, 중소기업 공유재산 수의계약·대부료 감면 근거 마련

상시 고용 1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부료 최대 30% 감면 근거 신설, 지역경제 활력 기대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사하구3)은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대부료를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고용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수의계약 가능하게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대부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2024년 9월 부산시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대부료율 감면 규정을 도입한 것의 연장선에서 고용 안정 유도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한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는 해당 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 판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대부 절차의 법적 명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다만,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자활기업 등은 제외 대상으로 설정하여 제도 간 중복을 방지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이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방식의 재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기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대부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을 대부받는 경우, 대부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성창용 의원은 “조례상의 추상적 표현 때문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고용 유지 조건하에 보다 유리하게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앞으로도 조례와 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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