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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부로 부모님 안부 챙겨요”

스마트 안부확인·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등 2건 지정 모금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돌봄 복지 실현을 위해 2개의 지정 사업 모금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모금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정 사업은 ‘스마트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와 ‘따순광주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서비스’로, 기부금 8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스마트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는 타지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생활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AI 융복합 돌봄 서비스다.

 

휴대폰·GPS·TV 등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통해 부모님의 일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일정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기부자(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개시되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으로 총 5000만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따순광주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심리상담 연계 비용 등을 지원하며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운영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공공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삶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정 모금은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맛집 식사권, 관광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정 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기부자의 마음을 모아 따뜻한 돌봄을 실현하는 나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돌봄복지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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