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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

신순옥 의원 “소외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장기간 치료나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병원학교 설치·운영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실시 ▲학교복귀 지원 ▲교원 연수 및 관계자 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학교 복귀와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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