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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학교 근로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실시

도내 961교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조사 -

 

(누리일보) 경북교육청은 학교 근로자의 신체 피로 해소와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학교 근로자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근거해 추진되며, 조사 대상은 도내 공립 단설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961교이다.

 

조사 내용은 △상시근로자 및 청소원․당직원 현황 △휴게시설 보유 수 및 명칭 △공동사용 여부 △휴게시설 미보유 사유 △냉난방기 설치 여부 △2026년 환경개선 희망 수요 등이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예산 지원과 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2021년 8월 17일 개정되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학교(기관)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서 청소원, 당직 전담원 등이 2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휴게시설 실태조사(2024. 7. 1. 기준) 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589교 중 578개교(98.1%)가 휴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보유 11교(1.9%)는 증․개축과 중․고 병설학교 공동사용 등의 사유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선제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설유치원 14개 원과 초등학교 199교, 중학교 110교, 고등학교 102교, 특수학교 6교 등 총 431교에 약 35억 원을 투입해 휴게시설 환경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학교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쾌적한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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