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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농업민생 4법’ 조속한 재추진 강력 촉구

2024년 농가 부채 역대 최고, 농업소득은 천만 원도 안 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 발의한 ‘'농업민생 4법'의 조속한 재추진 촉구건의안’이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업 재건과 농민 생존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24년 농가 평균 부채는 4,50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농업소득은 957만 원에 불과해 천만 원 선마저 무너졌다”며 “생계를 빚으로 이어가는 농민들이 이제는 생존이 아닌 파산을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 국제 곡물가격 급등, 수입 농산물 범람 등 외부 충격에 더해 농촌 고령화, 유통 불안정, 시장 왜곡 등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며 농업은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면서 “식량안보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농업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벼는 썩고 농민은 죽는다는 절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쟁 속에 법안 처리는 지체되고 농민들은 논밭에서 쓰러지고 있다”며 “농업을 정치의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민생 4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헌법에 담겨있는 농업 보호ㆍ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농업은 국가안보이자 생존의 최전선”이라며 “새 정부가 농업정책 전환을 약속한 만큼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로 응답해야 한다”면서 농업민생 4법의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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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2동 문화탐험대, 평생학습관·여성비전센터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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