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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2025년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여름특강 수강생 모집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025년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여름특강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과정은 학령기의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학습능력 저하에 따른 어려움과 일반학습자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과정이다.

 

이번 여름특강은 기존 초‧중‧고등학생 대상에서 대학생까지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모집 강좌는 베이킹, 미술심리, 취업‧진로 등 총 5개 강좌다.

 

각 강좌별 일정과 강사, 정원 등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호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느린학습자 학습단비 여름특강은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며 “느린학습자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많은 참여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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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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