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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 '우수' 기관 선정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 1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지방세 이월체납액 및 체납자 수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는 ▲체납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실적 ▲부동산공매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로 진행됐다.

 

시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가상자산 체납처분과 가택수색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중 290억 원을 징수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며 “체납세금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 마련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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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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