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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소아암 NGO '한빛', 소아암 아동 예술지원 업무협약 체결

 

(누리일보)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최근 소아암 아동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아암 NGO ‘한빛’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의 대표 및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관에서 열렸으며, 소아암 환아의 예술적 성장과 정서적 치유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비영리단체 ‘한빛’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과 소아암 가족들이 함께 설립한 기관으로, 환아를 위한 쉼터 운영, 치료비 지원, 학습 지도,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아암 아동 그림 페스티벌 운영 및 전시 협력 ▲맞춤형 미술관 프로그램 공동 기획 ▲상호 홍보 및 사회 인식 제고 ▲사회공헌활동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2020년부터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1년에는 여러 암병원과 협력해 '장욱진과 아이들' 전시를 공동 기획·개최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또한 2021년부터 소아청소년암 환아 및 완치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대회 심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아암 아동들이 예술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소외 없는 문화 향유 기회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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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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