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박정현 의원, 당원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교육 실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진행돼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실현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로 구성된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는 대덕구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대덕구는 의료기관 수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대전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의 지역공공종합병원으로의 운영 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의료원 설립, 요양병원의 기능 모색’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원들은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기획한 김주홍 정책위원장은 “대덕구 공공병원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 특수목적병원(보훈병원, 산재병원)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주민들이 손쉽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병원설립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손희역 당원은 “동네의원에서 치료가 미진해 좀 더 큰 병원을 이용하려면 중구, 서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결과적으로 서울 병원으로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덕구에 공공병원이 설립된다면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는 의료공급의 지역편차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대덕구 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대덕구민들의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당원교육은 7월 12일은 교육분야로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대전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이 진행된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