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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이번 실습부터 처음으로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2인을 섭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진로상담까지도 제공할 계획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2곳의 로스쿨 재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의 이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 공정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사례 검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2025년 하계 공익 법무실습부터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습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2인을 외부 강사로 섭외했다. 변호사들은 공정거래법 강의와 하도급법 강의를 맡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진로 상담까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로스쿨 재학생에게 공정거래 분야 법무실습 체험의 장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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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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