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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배송로봇,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임대해 드립니다

자율주행 기반의 서빙 및 배송용 로봇 임대서비스 나라장터에서 공급 예정

 

(누리일보) 조달청은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s)에 기반한 서빙 및 배송용 로봇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기 위해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빙및배송용로봇 임대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연동한 실내 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국내 로봇기업을 찾아 의견을 듣고 과업 범위, 계약 조건 등을 하나하나 조율해 왔고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협회도 상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로봇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로봇임대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정착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 중에도 업계와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달청의 로봇 임대서비스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로봇 품목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서비스로봇 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자동화 로봇, AI 등 신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되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로봇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내 로봇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찾고 기술 개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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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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