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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낙후된 산촌지역 활성화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낙후된 산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다”면서, “이와 함께 낙후된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관자원 관리,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생태관광 육성 등을 포함한 ‘산촌진흥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촌진흥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는 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고, 승인한 경우 사업계획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해 추진을 돕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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