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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여름철 식품·환경 위협 행위 집중 단속 돌입

배달전문 음식점·축산물·악취 유발시설 등 민생 침해 분야 중점 점검

 

(누리일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150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및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소 ▲악취 유발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1팀은 식품위생에 취약한 배달전문 및 무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식품 보존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해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수사2팀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축산물의 안전 유통을 위해 유통·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위·변조 ▲무표시 제품 보관 ▲보관 기준 및 규격 위반 ▲거래내역 서류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다.

 

수사3팀은 산업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내 악취 유발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미신고 영업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야외 불법 도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5~6월에도 원산지 표시, 축산물 제조·유통,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축산물 보관기준 위반 및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보관 등 6건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등으로, 현재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시는 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한 시료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시료가 ‘한우’로 확인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선제적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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