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직 내 지위남용(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신고보호시스템인 ‘안심노무사’를 본격 운영한다.
도 감사위는 26일 도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심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 이용 시 신고 과정에서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입했다.
안심노무사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피해 사실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및 법률 검토 등 상담지원부터 신고자 요구 시 감사위에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대신해 피해신고 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 보장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안심노무사 운영을 통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