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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의 위원장, “주민 참여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제주형 건강공동체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지역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 중심의 건강증진 거점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형·화북·서귀포시에 위치한 3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간 4회의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실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 실행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증진 기능 명확화 △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운영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센터 운영 전 과정에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내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점이다.

 

강성의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단순한 보건기관이 아닌,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건강 플랫폼”이라며, “주민·행정·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 건강 공동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강성의·김승준·강경문·양병우·이경심·양영식·홍인숙·고의숙·이상봉·박두화·강철남·김경미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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