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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세무서비스 확대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세무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층,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도화한 것으로,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공식화한 데 의의가 있다.

 

김슬지 의원은 “세금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속의 고충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세무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세무서비스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전북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게는 일정 요건에 따라 상담 활동을 위촉하도록 하며,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홍보와 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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