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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사업 추진 탄력

조례 제정‧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 착수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수정·보완해온 결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조건부 협의 완료’에 따라,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및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를 평가한 후 사업 수정‧보완 등을 포함해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관련 예산 확보, 운영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주치의제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한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주치의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협의과정에서 권고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및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이다.

 

제21대 대선(민주당) 중앙 공약에 '노인·소아 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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