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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누리일보) 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이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과거 분기(2024년 4분기~2025년 2분기)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번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청년은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목적성 있는 항목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대해서만 사용지역을 확대하고 매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확대된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학습처와 자격시험 응시처는 협의를 통해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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