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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안부 주관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 최종 선정

우수사례,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

 

(누리일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5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를 통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1분기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사례 550건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규사례 30건, 벤치마킹사례 71건을 선정해, 신규사례 중 심사점수가 높은 5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이 중 시는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3건, 벤치마킹사례 2건, 총 6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시의 우수사례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노인복지과)'이다.

 

행안부로부터 노력도, 개선 효과, 파급성 등을 인정받아 지방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한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됐다.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지인 등이 사망을 확인 후 장례주관자를 지정 신청하게 돼 있어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 노인복지과는 지난 1월 기초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무연고자가 사전에 직접 장례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침(매뉴얼)을 개정했고, 이를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 전체에 확대 시행해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함께 공영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피난약자시설 세부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운영으로 피난약자의 화재안전성 강화'(시 건축정책과)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아파트 옹벽 상단부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하여 자연재해 예방'(사하구) 사례가 시민안전 강화와 주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한 무허가 빈집 철거 시행'(동구)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빈집정비 사업 추진'(해운대구) 사례가 행안부에서 선정한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한 벤치마킹사례로 선정됐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 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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