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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 고용 사업체에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제주도, 전국 유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운영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사업체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 1분기 330개 사업체, 712명의 어르신에게 4억 9,76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2007년부터 제주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자체 사업이다.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 규모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5인까지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총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고용 분야는 아파트 및 건물 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어르신들이 활약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매분기 5일까지 가능하며, 올해 2분기 신청 마감일은 7월 7일(월)이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분기 신청 말일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도 어르신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노인 고용에 나선 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자료실을 참고하거나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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