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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동해안‘근해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설정 촉구

도의회 최재석 의원, 건의문 대표 발표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의회 정문 앞에서 ‘동해안 근해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 대표로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남해 소형 선망어선들이 동해안 해역에 진입해 무분별한 조업을 벌이면서 ▲조업구역 침해 ▲어구 훼손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간 갈등 등 복합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도의회는 “현재 서해와 남해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형 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동해안은 제외되고 있어, 동해안 어업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동해안은 어장 규모가 좁고, 회유성 어종이 대부분이어서 수산자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며, “지역 간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의원 일동은 해양수산부에 ▲동해안 소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지역어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 ▲동해안 연안어업의 환경적·구조적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과 지속가능한 어업 모델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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