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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본격 재시동

동부본부서 도민설명회…도민 소통·공감대 확산 나서

 

(누리일보) 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부권 도민설명회를 19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와 정부·국회 대상 건의활동 전개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와 전남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엔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한숙경 의원, 도내 사회단체·유관기관, 마을대표, 민원메신저, 시군 공직자 등 4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취지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관심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특별법에 담은 주요 특례를 소개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효진 성결대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박사는 전남은 인구감소·고령화·청년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의 최전선으로 타 시·도보다 강도 높은 제도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시·도에 특화된 맞춤형 권한 이양과 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이고 일방적 정책 결정 구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에 실질적 자치권한을 넘겨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앞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전남도는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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