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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2025.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103만 건, 1천451억 원 부과

 

(누리일보) 부산시는 올해(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03만 건, 1천451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2024년) 6월 정기분인 1천397억 원 대비 약 54억 원(3.9%)이 증가했으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3만여 대 증가해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천386억 원으로 전체의 95.5퍼센트(%)를 차지하고, ▲화물차 38억 원(2.6%)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7억 원(1.9%)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며, 올해(2025년)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내면 된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우리시는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낸 소중한 재원을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며 부산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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