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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속하게 하는 핵심”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강연

“토론과 소통으로 공존 배워야”…전남 학생들과 질의응답도

 

(누리일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교육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는 교육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재판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가치로 ‘정신(魂), 창조(創), 소통(通)’을 제시하며, 자신의 인생 면면에서 발견한 인권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소통의 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전남학생의회가 진행을 맡아, 학생들과 문 전 재판관이 교육과 헌법, 민주주의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 심도있는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문 전 재판관은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헌법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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