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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해 공동조사 및 안전점검 규정 신설 지반침하 장비 확충 근거 마련으로 현장조사 실효성 제고

 

(누리일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진수 의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반침하 공동조사 실시와 안전점검 권고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개발 사업장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안전점검 권고 조항을 신설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확충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부산시는 지하개발사업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도심 내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반탐사 장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산시는 지반침하 조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진수 의원은 “지하개발이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가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조사의 정밀성과 제도적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주기, 범위, 장비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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