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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청년과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주거복지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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