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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원도 현실에 맞게”… 시설 기준 완화 추진 나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화 및 예능 분야 학원에 대한 시설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원의 설립 지원 및 운영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화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적용되는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100㎡에서 70㎡로 완화했으며,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분야 교습소에 대해서도 교습 공간의 기준 면적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학원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학원 설립 시 면적 기준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반영해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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