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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도 세입관리 허점 지적...예산 불용 막아야

지난해 하천사용료, 9개 시군 83건 체납...기초지자체 예산 반영 미비 지적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사용료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천사용료를 비롯한 미수납 문제는 전남도 재정의 기초를 흔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하천사용료가 9개 시군에서 83건이 미수납됐는데, 이는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도로 반환해야 할 재원을 제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의 반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공문 하달, 패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징수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반복되는 하천사용료 미수납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미수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징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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