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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산단의 이익, 지역이 누릴 수 있어야

지역본사제ㆍ환원기금 법제화로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 촉구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지역 환원 제도의 부재와 기업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지역본사제’ 도입과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산단은 연간 1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생산을 기록해온 국가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최근 석유화학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본사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은 리스크만 떠안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 본사를 신설하는 ‘지역본사제’ 도입과 함께, ▲산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환원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본사를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인사 등 핵심 기능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기업의 책임성과 지역 기여도가 높아지고, 기업에도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자발적 분산과 상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무경 의원은 “여수산단 입주 기업 상당수가 수도권 본사 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시 지역 내 실질적 책임 주체가 부재한 점도 문제”라며, “‘지역본사제’는 단지 경제적 이익 배분뿐 아니라, 책임 경영 유도, 중대재해 예방, 지방행정과의 소통 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전라남도는 과거에도 중앙정부에 산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도입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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